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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대 2억원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드립니다!! 요즘 많은 청년분들이 자취를 시작하면서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시작하셨죠!!?
제가 좀 더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 살펴보세요 :)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중인 대출 상품으로 빠르게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총 8가지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3.61억 원 평균값 이하인 자.
7)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된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나의 신용정보 아래 링크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 시기
대출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 주택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이용 기간
최소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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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유의사항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