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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세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지방세 중 하나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 방법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은행 ATM 방문
  • 온라인 :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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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기준

주민세 납세자의 경우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 금액 이상

    2) 귀속 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 금액 : 2023년 이후 8,000만 원, 2022년 이전 4,800만 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주민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과세 표준은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은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입니다.

 

주민세 세율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 세율

1) 개인 : 5만원

2) 법인 :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

- 30억원 이하 : 5만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50억원 초과 : 20만원

- 그 외 :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1)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1㎡ 당 250원 가산

2)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 가산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세율은 개인분의 경우 1만 원 범위 내, 종업원분의 경우 총 금여액의 0.5%입니다.

사업주는 자본 금액 범위에 5만 원 ~ 2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주이면서 사업소분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각각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비과세대상
  • 미성년자, 세대원, 만 30세미만 미혼, 학생신분,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등록 1년 미만, 납세의무자와 주소가 같은 가족관계 외국인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점들과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하는 취지로 19년도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이더라도 주민세 납부 의무를 폐지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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