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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보증금을 대출해드리는 상품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입 조건

아래 모든 항목에 해당하여야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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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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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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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1599-0800
1599-8000
1599-1771
1588-2100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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