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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최대 3억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 신혼부부로서 현재 집을 구하고 있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면 꼭 이용하면 좋은 정책이에요!!
우선, 읽어보시기 전 내가 대출 자격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나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로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X)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 인 자.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금 관련된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나의 현재 신용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8. 대출접수일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3가지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임차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용 기간
최소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제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신청방법은 여기로!!
유의사항
유의사항에는 3가지가 존재한다.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불가 (하나은행만 해당)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