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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금리로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에요!!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한 번 살펴보시고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해 보세요!!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빠르게 신청하러 가기

대출 대상

대출대상은 총 8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노후고시원은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시원으로 확인
- 거주 기간은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실계약서)의 입실일 중 빠른 날로 확인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7) 신용도에 있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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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100%

 

3. 담보별 대출한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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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 (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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