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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이 가능한 장려금 제도를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여러 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아주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빠르게 신청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자격 요건
- 가구 유형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적용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켜 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2) 자녀 장려금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 가구 :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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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회원권, 유가증권,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부채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이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지급 가능액
1)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2022년에 비해 각각 10% 정도 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가구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 급여액 등-2천100만 원) x 20/1,900)]
-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 급여액 등-2천500만 원) x 20/1,500)]
신청 기간 및 입금 기간 확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입금 기간 확인하러 가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PC 및 모바일, ARS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받은 경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열람하여 신청버튼을 눌러서 연결된 화면에 자신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 코드를 통하여 접속 및 손택스, 홈택스, ARS를 통해서 개별인증번호와 자신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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